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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쏙쏙]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...대출 규제 완화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■ 이하린 / 경제부 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'거래 절벽'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8·2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8.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, LTV와 총부채상환비율, DTI가 40%로 강화됐죠.<br /><br />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, 즉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<br /><br />표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%로 10%포인트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데,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입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의 기준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다소 완화된 셈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조건은 구매하는 집값이 6억 원 이하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.<br /><br />대출을 피해갈 수 있는 실소유자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집이 보통 물건처럼 한순간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죠, 청약 신청, 계약, 대출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한마디로 정리하면 8.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2일 이전에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'일시적 2주택자'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,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대출도 중도금 대출이 있고 잔금 대출이 있고, 과정이 복잡한데요.<br /><br />강화된 LTV·DTI 적용 시점을 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, 최소 2주 이상 걸리니까 이달 중순쯤, 즉 조만간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41727417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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